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5행의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단서”를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 후문”으로 고친다.
제4쪽 제3~4행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2001. 9.경”으로, 제6행 맨 앞의 “항”을 “1항”으로, 제9~10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한다)”를 “이 사건 부칙 조항”으로 각 고친다. 제6쪽 제7행의 “변경되므로” 다음에 “(예를 들면 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이 2001. 5. 23.부터 2002. 9. 30.까지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었다가 2002. 10. 1.부터 2002. 12. 31.까지는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15행의 “후단 단서를”을 “후문을”로 고치고, 제17행의 “2013. 1. 1.부터”를 “2003. 1. 1.부터”로 고친다. 제6쪽 마지막 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부칙 조항 전문에 의하여 서울 소재 주택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에도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