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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557 판결

[손해배상][공1983.1.1.(695)47]

판시사항

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나. 손해배상책임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채권자의 과실

판결요지

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위 사유를 들어 동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함에는 채권자가 그 책임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발생에 가담하였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초 매매가 채권자의 간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사유는 과실상계를 해야 할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표현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결국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대 90평]은 1944.6.5 소외 경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일본인 원전룡장으로부터 양수하여 위 회사의 산청영업소 부지로 사용하던 것인데 8.15해방 당시 아직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일단 나라에 귀속된 후 1959.1.31 위 회사의 귀속주식 57,128주와 함께 소외 1에게 매각되었으며, 소외 1은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소외 2는 피고에게,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각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나라로부터 매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또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어서 이에 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결국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부당하게 배척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함에는 채권자가 그 책임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발생에 가담하였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는 어느 것이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원인 및 손해발생에 원고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니, 원심이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좇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있어서는 과실상계 주장은 원고에게 대항할 만한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바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부득이 나라가 산정한 이 사건 대지의 가격평당 금 40,000원씩 대금 36,000,000원에 이를 다시 매수함에 이르렀고, 따라서 위 금액이 원·피고사이의 이 사건 대지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이라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 지적의 갑 제 20호증의 1(병 제7호증의 1, 매도증서)은 원고가 나라로부터 다시 매수한 이후에 등기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밖에 그 기재의 대금 192,000원만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매수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