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3)민,184;공1984.9.15.(736)1433]
가. 교회의 권징재판이 법률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교회대표자의 소송상 대표권을 부인하는 전제로서 다투어지는 권징재판의 유효여부의 판단 한계
가. 소위 권징재판은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 소정의 범죄(종교상의 비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관하여 소송상 그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그 전제로 권징재판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무효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에 있어서도 그 권징재판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제60조 , 제228조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중의 권징조례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위 장로회의 각 재판기관에서 하는 권징재판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범죄(종교상의 비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 부연하면 소위 권징재판은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소정의 범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그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12.26. 선고 78다1118호 판결 참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데 연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관하여 소송상 그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그 전제로 권징재판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무효를 가려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에 있어서도 그 권징재판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이 위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하는데서 나온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 교회가 속하고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 재판국에서 한 원고교회 목사였던 소외 1에 대한 정직 및 면직판결은 변호할 자를 선임 아니하고 또 증거조사를 아니하였다는 절차위배가 있다하여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권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위법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위 장로회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에 의하면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직책이 있을 뿐이며 동 제9장 제1조에는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처리장로로써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조는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라하고 동 제4조는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목사는 지교회의 당회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 부목사는 당회장 내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수도노회가 위 소외 1 목사에 대한 면직재판이 있는 후 원고 교회의 시무목사가 없어 당회장이 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 당회장으로 소외 2를 파송한 1981.6.20.당시 원고 교회에는 1980.10.4.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목사로 취임한 부목사 소외 3이 봉직하고 있어 당회 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수도노회가 원고교회 당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소외 2를 파송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니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소외 2가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교회헌법규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사실을 단정하고 나아가서 교회 대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들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