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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양현마을풍림아파트 3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