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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187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남매지간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숙질이다.

원고들의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망인이 관리하던 축산시설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망인의 소를 포함한 축산시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처분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을 승계받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처분정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원고들을 도와줄 것처럼 위장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5317 판결 참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