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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방화문, 샷시 제조업체 ‘C’와 충북 청원구 D에 있는 방화문, 샷시 제조업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63,000,000원 상당의 유압절단기, 유압절곡기 총 7대에 관하여 36개월간 리스료 118,845,540원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C’ 공장에서 위 기계 7대를 인수하여 사용하고, 2015. 5. 2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10,000,000원 상당의 NC유압절곡기 2대(모델명 3000/06T,3000/ 12T)에 관하여 36개월간 리스료 79,838,446원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위 유압절곡기 2대를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료 합계 54,772,636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1.말경 이천시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기계판매상에게 위 기계 9대 중 7대 공소장에 기재된 ‘9대의 기계를 양도하였다

’는 부분과 ‘9대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약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소유의 장비 7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리스 물건 검수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