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1. 피고(반소원고)들은 합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997. 12.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정읍시 D, E 소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주된 위치가 위 각 토지인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1997. 12.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32, 31, 4, 5, 6, 7, 8, 9, 10, 33,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9㎡[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1. 표시 34, 12, 35,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1997. 12. 1.부터 2017. 3. 17.까지 (나) 부분의 차임 상당 금액의 합계는 1,551,900원, 2017. 3. 17. 무렵의 월 차임은 7,500원이고, 1997. 12. 1.부터 2017. 3. 17.까지 (다) 부분의 차임 상당 금액의 합계는 67,000원, 2017. 3. 17. 무렵의 월 차임은 33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나), (다)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1997. 12. 1.경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중 각 2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2007. 2. 14. 원고로부터 (나), (다) 부분을 대금 1,200,000원에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