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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4 2015가단9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10.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