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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80

기타 | 2014-04-30

본문

전보(전보→기각)

사 건 : 2014-80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2013. 10. 1. 경위로 근속승진한 자로서,

경위 승진자 경찰서간 순환근무 규정(○○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16조제2항) 및 ‘14년도 상반기 경위이하 정기인사 대상 및 기준(인사지침, 2014. 1. 22.)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되어 2014. 2. 10. 자로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14년 상반기 경위이하 정기인사 대상 및 기준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경찰감찰규칙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약 1년 3개월 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2012. 10. 22.~2014. 2. 9.)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1차 희망한 ○○경찰서가 아닌 3차 희망한 ○○경찰서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며,

순환근무 발령시 특정경찰서의 지원자가 전입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 규칙에 명시된 순위 순으로 발령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청인보다 근무성적이 낮은 사람이 발령받은 것으로 보아 인사담당자의 끼워 맞추기식 또는 편의위주의 업무 처리로 부당하게 ○○경찰서로 발령받아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을 겪고 있고 자녀양육 및 본인의 학업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유로 관련 규정을 무시한 피소청인의 인사 발령은 직무 유기 및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찰감찰규칙 제5조제2항 위배 주장 관련

소청인은 본건 전보처분이 경찰감찰규칙 제5조제2항에서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는 고려하여 전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간 순환근무 발령시 ○○경찰서에서 1년 이상을 성실히 감찰업무를 수행한 소청인에 대하여 우선 고려하지 아니하고, 희망부서가 아닌 ○○경찰서 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경찰감찰규칙의 제정 취지나 목적이 감찰기능의 효율적 운영임을 고려할 때 감찰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를 희망부서로 전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사권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보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면 충분하고, 감찰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희망부서로 전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16조에 따라 경위 승진자 및 동일 관서에 연속하여 13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은 다른 관서로 전보하고,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찰서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소청인도 희망부서를 1~4차까지 제출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본건 전보처분이 명확하게 경찰감찰규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건 전보처분의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순환근무 발령시 특정경찰서의 지원자가 전입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 규칙에 명시된 순위 순으로 발령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경찰서로 발령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자녀양육 곤란 등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펴 보건대,

피소청인은 순환근무 발령시 본인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특정경찰서의 지원자가 전입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현 소속 경찰서의 권역 내에서 경찰서별 선호도, 치안종합성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고 사전에 공지한 인사지침에 따라 정기인사에 앞서 자기내신서를 접수받은 결과, ○○경찰서가 전입가능인원을 3명 초과, ○○경찰서는 미달함에 따라 ○○경찰서를 1차 희망하고, ○○경찰서를 2~4차로 희망한 사람 중에서 치안종합성과평가 점수 하위자순으로 3명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해서 소청인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바, 본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보에 따라 출퇴근과 숙식이 가능한 숙소나 주택을 새로이 마련하여 전보지에 단신 부임하거나 가족을 대동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전보나 전직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보된 ○○경찰서가 종전 근무지인 ○○경찰서와 같은 권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자녀양육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본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정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본건 전보처분은 절차상 하자나 법령을 위반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인사권자가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다소 불이익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