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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5.선고 2018도488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8도 488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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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W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22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15.선고 2016고단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