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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0 2017가단72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순천시 D 대 79㎡ 중

가. 피고 B는 4/10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5/1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