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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2.01 2011고단49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 19. 01:15경 제주시 D에서 피고인 B, 피해자 E(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피고인을 걷어차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2011. 2. 19. 02:00경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여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로 데려와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가 "니네가 날 찼어"라고 하면서 달려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26면)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구급활동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되지도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