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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55 문래 현대 홈 시티 2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양남 사거리 쪽에서 E1-LPG 충전 소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CCTV 기둥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그 앞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영등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기둥을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영등포 구청에 가로등 수리비 1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 사람‘ 과 ’ 물건 ‘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참조). 한편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