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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6 2016노92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항소 이유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괭이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경찰 제 1회, 제 2회 조사 시 범행 동기, 범행 과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미리 준비한 괭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내용도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 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