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정211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범 C의 행위 C는 2015. 4. 18. 16:32경부터 같은 날 16:53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동부로21번길 20에 있는 용당1동사무소 주차장 컨테이너 앞길에서, 동네주민들을 상대로 그중 두 명이 윷 4개와 말 2개를 사용하여 ‘윷놀이’를 하게 하고, 나머지 주민들을 상대로 위 두 명 중 한 명에게 돈을 걸게 한 다음,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고, 자신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판을 주관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가 개장한 ‘윷놀이’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이 판돈을 걸 수 있도록 지폐를 교환해 주거나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는 등 위 C의 영리목적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윷놀이 현장 CD 영상)
1. 수사보고(윷놀이 장소 사진 첨부, 윷놀이 도박현장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수정, 각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