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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74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방법이나 시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협의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협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하고,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3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바가 없음은 명백하고, 소제기 이후 제1심 진행과정에서도 원피고 사이에 청구의 당부를 둘러싼 공방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