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5 2012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상동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소재 해수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49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