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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1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1) 피고는 원고와 체결하였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5. 5. 17.경 원고의 SC제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 및 연대보증인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28099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 및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548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원고

및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890,936원과 그 중 10,204,203원에 대하여 1995. 5. 1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7.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0. 2. 2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선고가 있기 이전인 2007. 12. 31.경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단11452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08. 1.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2. 2. 28.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행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