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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5가단126450

예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친척이나 지인인 D, E, F, G, H, I, J, K, L, M(이하 ‘D 등’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주식을 전부(보통주 20,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를 보유하였다.

나.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2009. 6.경 O로부터 P(이하 ‘P’라 한다) 발행주식 70주(원래 주주 70명이 액면가 5,000원인 기명주식 70만주를 보유하였으나, 2002. 6. 8.경 1만주가 1주로 병합되었다) 중 1주(액면가 5,000만 원권. 이하 ‘이 사건 P 주식’이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한 후 P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P는 망 O의 처 Q으로부터 명의개서 거절요청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

이에 N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5718호로 P를 상대로 이 사건 P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C은 Q과 친분이 있는 원고를 통하여 위 명의개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원고도 C의 요청에 응하였다.

원고는 2010. 2. 12.경 N을 통하여 Q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서 Q으로부터 ‘원고가 N 발행주식 100%를 양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N과 망 O 사이의 이 사건 P 주식 양도계약을 승인하고, 이 사건 P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N이 행사하는 것에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부받았다. 라.

C은 2010. 2. 26.과 2010. 3. 2.경 피고의 중개로 ‘D 등’ 명의로 보유한 위 N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C과 사이에, N이 양수한 이 사건 P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D 등‘에게 매각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또한 원고와 N은 2010. 3. 2.경 C에게 ‘2010년부터 개최되는 P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