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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5 2017가단428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68247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본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127220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68247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