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 사실
가. C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H빌딩 1층에서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다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장등록은 금융기관 대출 문제로 C 및 원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C의 누나인 F의 딸이다.
나. C은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C이 2016. 1. 4. 사망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후 C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F이 C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9. 23.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영업권 및 권리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 내용은 갑[원고]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 일체를 을[피고]에게 양도하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의 표시]
가. 갑 명의로 대출받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50,000,000원과 현금 150,000,000원을 합 한 200,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한다.
나. 2016. 9. 23.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직원 4명의 퇴직금과 이 기간까지 발생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외상물품대금 일체 제2조(위 제1조 채권표시의 책임) 위 제1조 채권표시 중 가항은 을의 책임으로 하고, 나항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변제방법 및 책임)
가. 위 제1조 채권표시 가항에 대한 양도대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상환채무 50,000,000원은 을이 2016. 11. 30.까지 상환키로 한다.
나. 위 제1조 채권표시 가항에 대한 양도대금 중 현금은 아래와 같이 을이 갑에게 순차 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15,000,000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