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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00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9838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