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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0:55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햄버거 가게 배달원인 피해자 C(36 세) 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