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두19646 판결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532 (2013.08.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234(2012.06.25)
제목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동스크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점,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두196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금속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누8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