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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19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에게 2020. 3. 22. 10,000,000원, 2020. 3. 23. 3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000원을 공제한 3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입금한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