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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정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9:5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02-2 중앙시장 앞 노상을 남산공원 방면에서 천안역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막연히 진행하다가 남산공원 주차장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81세)을 위 승용차 전면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진단서, 사고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