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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22031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표시 토지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별지

표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별지 표시 토지는 1999. 6. 24.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8. 9.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9. 4.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거쳐 2010. 3. 3.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4. 4. 25. 원고 앞으로 201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표시 토지 위에 존재하는 별지 표시 건물은 1990. 7. 10.경 피고가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다.

별지

표시 토지의 임료 및 별지 표시 건물의 시가 별지 표시 건물의 시가는 2018. 8. 27. 기준으로 55,287,900원이다.

별지

표시 토지의 적정 임료를 산정하면, 2014. 4. 25.부터 2018. 10. 23.까지는 합계 20,572,000원이고, 2018. 10. 24.부터는 월 643,000원씩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요구 원고는 2016. 9. 2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별지 표시 토지의 사용료조로 월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월 45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돈 합계 2,810만원을 지급하고, 별지 표시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표시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 내지 갑2-2호증, F감정평가사사무소, G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표시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별지 표시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표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