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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7658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의견서, 탄원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이라고만 한다) 이 살인죄의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F( 이하 ‘ 피고인 F’ 이라고만 한다) 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까지 대화를 나눌 때 까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실제 살인 범행 실행에 대한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