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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1 2018고정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1. 19:18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915 안산종합 상가 ‘IBK 기업은행 365 코너’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 19:58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1 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29,000원 상당의 보 쉬 전동 드릴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