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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9: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씨팔년아 뭘 보냐" 라고 욕을 하면서 그녀의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5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너 같은 새끼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근위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범죄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