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6. 5. 2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품질ㆍ환경ㆍ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 5. 9. 원고에 입사하여 온실가스 검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2016. 7. 19.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반복적 무시 및 거부(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2015. 2.~2015. 3. C 주식회사(이하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거부 2015. 3. D 주식회사(이하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거부 2015. 3. 주식회사 E(이하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거부 회사의 규정 및 절차의 반복적인 무시 및 위반(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2015. 1. F공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관련 2015. 2.~2015. 3.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2015. 3.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고의적인 업무방해(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2015. 2.~2015. 3.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2015. 3.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업무로부터 획득한 고객 정보의 무단 유출(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2015. 3.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다. 참가인은 2016. 10. 1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 4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