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1 2017가단28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2.12㎡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