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481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1.04㎡를 인도하고, 2014.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1.04㎡를 인도하고, 2014. 5.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