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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6고정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ㆍ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