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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7. 21. 선고 76구9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64]

판시사항

출석통지서에 의한 출석을 명하지 않고 진행한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4조 의 규정취지는 징계는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변명하고 반증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출석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구두통지를 받고 실제로 각심의 기일에 출석하여 2회에 걸쳐 변명의 기회를 가진 이상 위 규정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출석을 명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청도군수

주문

피고가 1976.3.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6.3.25.자로 청도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도군 청도읍 소속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 그 징계사유는, 원고가 1975.7월부터 그 해 8월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도박한 사실로 입건 구속되어 벌금 1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다고 함에 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원고소송대리인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소정의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로서 출석을 명하고,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청도군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함이 없을 뿐 아니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마저 주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한 것이므로, 이에 의거한 이건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제7,제8호증(각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제2회 인사위원회회의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청도군 인사위원회는 이건 징계심의를 함에 있어, 제1회는 1976.3.13. 10:00에, 제2회는 같은 달 18일 10:00에 각 심의기일을 지정하고, 각 그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4일 징계의결을 한 사실, 원고에게 위 심의기일의 출석을 명함에 있어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지 않고 각 그 하루 전날에 전화로서 청도읍 부읍장인 소외 2에게 위 각 심의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하게 하였으며, 소외 2는 제1차 심의기일 통지는 당일 09:00경 원고를 만나 구두로서 통지하고, 제2차 심의기일 통지는 그 기일 하루 전에 원고의 가족에게 전화로서 통지한 사실, 원고는 위 2회에 걸친 심의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변명과 유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단 징계 참석연락사실 없다는 기재부분에 한암), 같은 제5호증의 1 내지 3(각확인서)의 각 기재부분과, 증인 소외 2의 증언(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함에 족한 증거 없는 바 살피건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한다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의 규정 취지는, 징계는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혐의사실에 대하여 변명하고, 반증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출석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심의절차의 경과에 비춰 보면, 위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출석을 명하지 아니한 허물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물은 원고가 구두통지를 받고 실제로 위 각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2회에 걸쳐서 충분히 변명할 기회가 있었던 이상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이건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징계사유의 유무 및 재량권의 범위이탈 여부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단1회 도박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2-3회 도박한 것으로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3회 도박한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를 파면한 이건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 내지 제12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을 제4호증(약식명령, 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같은 제6호증(인사위원회회의록), 같은 제7호증(인사위원회회의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5.7.경 상가에 문상하고 돌아오는 길에 청도군 청도읍 고수동 (이하 생략) 소외 5 집에서 소외 4, 6, 3, 7등과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1회에 1,000-2,500원씩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그외 그 시경 2회에 걸채 담배내기등 화투놀이를 한 사실, 위 도박행위로 원고는 형사입건되어 1976.3.16.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0 내지 재12호증(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같은 제13호증, 같은 제14호증, 을 제4호증(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같은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 3(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소외 8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함에 족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도박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그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각 표창장)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단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는 1965.7.12. 청도군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임명된 이래 충실하게 근무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청도군수로부터 각 표창장을 받은 사실과, 위에서 인정한 이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정도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건 파면처분은 그 재량을 그르쳐서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파면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