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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9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D초등학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서 18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병원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농협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주식매매대금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사실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농협 통장 중 위 2010. 11. 24.자 이체내역 중 인출자 명의란의 “A”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복사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천동 농협 무풍지점 발행 D초등학교 명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D초등학교 교장 F에게 위 통장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현금출납부에 첨부하여 결재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참고자료제출(F 진술서, 현금출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 변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