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공1995.12.1.(1005),3778]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 제기 후 양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그 특별항고를 각하한 사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 제기 후 양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그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특별항고인이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95카합1256 정정보도게재 청구 사건에 관하여 1995.7.14. 특별항고인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 및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모두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주식회사 국민일보사가 위 법원 95카기609호로 위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자, 원심은 같은 해 8.1. 이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 청구가 인용된 일부 반론문에 한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같은 달 4. 특별항고인이 그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 제기 이후 특별항고인과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은 같은 달 11.에,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같은 달 14.에 각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위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항소이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