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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30705

대여금

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09. 10. 6. 선고 2009가합528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