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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716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B은,① 별지건물1층중별지도면1 ~ 4,1순차연결선 내‘가’부분710...

이유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및 무단 점유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