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에 의해 면제 신청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80 | 법인 | 1992-10-27
문서번호
법인22601-2280 (1992.10.27)
세목
법인
요 지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의 3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질의
【질의요지】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1990.03월에 취득
○ 동 재산을 1991.12.10 처분하고 동대금을
○ 은행에 정기예금
○ 특별부가세 납부함
○ 그후 1992.07.25 동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
【질의】교육사업에 투자하였는바 수정신고에 의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신청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5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