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교에서 율곡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경남 합천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