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선적 운반선 D( 강선, 217 톤) 의 선장이다.
1.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 선박에 대하여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7. 9. 17. 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스다 오 항에서, 기존에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E의 선명 및 허가증번호 표지판을 선주 F에게서 받아 D 선박 조타실 상부 양 현측에 부착하고, 함께 받은 E에 대한 어업활동허가 서 및 선박 서류를 조타실에 비치하여 D가 마치 적법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 12:00 경 D를 운항하여 스다 오 항을 출항한 다음 2017. 9. 22. 22: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으로 입 역하였고, 2017. 9. 24. 05:00 경 위 수역 내 북위 32도 41.5분, 동경 125도 19분 해 점 부근에서 그물을 투망하여 같은 날 16:00 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유망 조업을 하면서 갈치 등 잡어 어획물 약 68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조업하던 중 2017. 9. 24. 20:00 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마라도 남서 방 54해리 해상( 북 위 32도 41.5분, 동경 126도 19분 )에서 서귀포 해양 경찰서 소속 G 경비함에게 정선명령을 받아 경비함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검문을 당하게 되자 제 1 항과 같이 조타실에 비치한 E의 어업활동 허가증을 마치 피고인이 운항하여 조업하던
D의 것인 양 H에게 제시함으로써 해양 수산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