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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263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원심 재판 중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려는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C의 어머니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