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23:45 경 파주시 당동 1로 52에 있는 파주한 양수 자인 리버 팰리스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 외동에 있는 행주 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행주 대교 부근 자유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을 앞서가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봉고Ⅲ 1.2 톤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8,7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