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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나20489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A와 함께 동업을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추가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 2017.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심 공동피고 A가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지급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25,514,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종전의 동업관계에 기한 대여금청구 및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비교하여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을 뿐 아니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위 청구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