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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정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7:00경 B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문고가차도 앞 교차로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109.8km/h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h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9.8km/h 초과하여 질주하다 가로수를 1차 충돌한 후,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E 포터2 화물차를 2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Injury of spleen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속도 관련 공단분석 회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