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중 AP에 대한 배임 증 재 및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AP에 대한 배임 증 재 및 뇌물 공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공여 죄에 있어서의 직무 관련성 및 배임 증 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 및 피고인 B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그의 수사 감찰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수사 첩보 및 그와 관련된 부탁의 내용 등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밖의 사정, 특히 피고인 B이 그 무렵 AB 납품 관련 비리 수사와 감찰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고 있었던 점, AF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AM은 피고인 A과 상당히 친밀한 사이로서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