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01. 선고 2018누53391 판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581(2018.06.01)
제목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자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사건
2018누5339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BBBB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04.
판결선고
2018.11.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
세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5줄의 "2014. 6. 1."을 "2014. 5. 19."로 고친다.
2쪽 밑에서 1줄의 "(㉡+㉢, 이하 '이 사건 평가대금'이라 한다)" 부분을 "(㉡+㉢,
이하 '이 사건 평가금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4쪽 표 아래 8줄의 "산출한" 다음에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