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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280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7. 25. 원고의 아들 C과 함께 각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C의 명의로 D 주식회사(원고의 사위인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 이하 ‘D’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다.

D은 그 무렵 위 투자원금 4억 원과 투자이익금 4억 원의 합계 8억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C은 위 8억 원을 4억 원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C으로부터 D에 대한 위 C 명의의 투자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로부터 위 8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억 1,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마쳤음에도, 원고에게 위 약정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1. 6. 28. C으로부터 D에 대한 사업투자금 4억 원에 관련된 주식을 양수한 사실, 피고가 2011. 9. 15.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볼 증거도 없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소장에 첨부한 서증은 현실적으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