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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33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부터 제6쪽 아래에서부터 4행까지 사이에 적은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한정승인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⑵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6조 제1호에 의하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도 포함된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 등 참조). ⑷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4. 10. 20.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함께 R에게...